[공지사항]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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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4 - 3363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2.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 위탁기간은 사업 운영 방침 등에 따라 계약 시 조율 가능성 있음 3. 위탁사무 (제안요청서 세부내용 참고)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대상자 집중 관리를 위한 전략 제시 및 실행 지원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및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질 관리 강화 - 대시민 인지도 확산 홍보, 지역참여 활성화 전략 마련 - 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사증후군-손목닥터99988’연동 사업 운영 방안 제시 및 지원 -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기능개선 상시 지원 - 사업 효과성 분석, 성과평가 및 연구과제 개발, 자문회의 등 전문의견 상시지원 - 기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대사증후군 관련 사업 운영 지원 등 4. 위탁금액 : 481,751천원[2025년 예산(안)] - 공모선정 사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전 계약심사 등을 통해 지원 금액 결정하며 「지방계약법」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는 등 변경될 수 있음 5. 응모자격(아래 항목 모두 충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②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보건의료관련분야 사업신고를 필한 기관(학교 또는 의료법인)이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유사사업에 대한 수행경험 및 실적이 있는 기관) ※ 공모 참가기관의 실재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예정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사업자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단체 ④ 운영요건 -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 -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위탁운영조건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만족 해야 함 6. 접수 및 제출 안내 ① 공고기간 : 2024. 12. 3.(화) ∼ 2024. 12. 12.(목) (10일간) ② 제출기간 : 2024. 12. 12.(목) 근무일 10:00~17:00에 한함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3층 보건의료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보건의료정책과 - 문 의 : 강선미 주무관(02-2133-7594) ④ 제출서류(편철순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 후 증빙자료는 맨 뒤에 배치) - 사업계획서 (요약문 포함) 및 제안발표자료 (PPT 파일 및 한글파일 등) - 공모참가 관련 서류 (신청공문,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허가증, 서약서, 가격제안서 등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일체)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해당 증빙서류는 최초 공고일 이후 발급분(발급일기준)에 한해 유효 7. 선정방법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유의사항 ■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하고 재공고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인권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8. 수탁자 선정 심의 ① 심의일시 : 2024. 12월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② 심의진행 : 심의당일 신청기관 현장 사업계획 발표(PPT)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하며 신청기관 운영 확인 필요시 현장방문 가능, 심의당일 신청기관 대표 및 시설장 내정자 등 참석 ③ 심사기준 : 위탁체 평가 항목 및 배점 참고 ④ 최종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 득점자 선정(절대평가) - 심사위원 개별심사의 경우 최고 및 최저 점수 제외한 점수 반영 - 동점인 경우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선정 ⑤ 선정결과 : 선정기관은 심의후 5일이내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9. 협약체결 - 협약 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이행, 조치 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수탁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이상) 의무가 발생 - 기타 사항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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