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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 (재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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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 (재공고)

  • 285
  • 관리자
  • 2024-12-0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 - 3363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4, 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2.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 - 위탁기간은 사업 운영 방침 등에 따라 계약 시 조율 가능성 있음

3. 위탁사무 (제안요청서 세부내용 참고)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대상자 집중 관리를 위한 전략 제시 및 실행 지원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및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질 관리 강화

- 대시민 인지도 확산 홍보, 지역참여 활성화 전략 마련

- 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사증후군-손목닥터99988’연동 사업 운영 방안 제시 및 지원

-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기능개선 상시 지원

- 사업 효과성 분석, 성과평가 및 연구과제 개발, 자문회의 등 전문의견 상시지원

- 기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대사증후군 관련 사업 운영 지원 등

 

4. 위탁금액 : 481,751천원[2025년 예산()]

- 공모선정 사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전 계약심사 등을 통해 지원 금액 결정하며 지방계약법23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는 등 변경될 수 있음

 

 

5. 응모자격(아래 항목 모두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보건의료관련분야 사업신고를 필한 기관(학교 또는 의료법인)이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유사사업에 대한 수행경험 및 실적이 있는 기관)

공모 참가기관의 실재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예정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4, 9(사업자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단체

운영요건

-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

-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위탁운영조건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만족 해야 함

 

6. 접수 및 제출 안내

공고기간 : 2024. 12. 3.() 2024. 12. 12.() (10일간)

제출기간 : 2024. 12. 12.() 근무일 10:00~17:00에 한함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3층 보건의료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보건의료정책과

- 문 의 : 강선미 주무관(02-2133-7594)

제출서류(편철순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 후 증빙자료는 맨 뒤에 배치)

- 사업계획서 (요약문 포함) 및 제안발표자료 (PPT 파일 및 한글파일 등)

- 공모참가 관련 서류 (신청공문,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허가증, 서약서, 가격제안서 등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일체)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해당 증빙서류는 최초 공고일 이후 발급분(발급일기준)에 한해 유효

 

 

7. 선정방법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유의사항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하고 재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인권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8. 수탁자 선정 심의

심의일시 : 2024. 12월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심의진행 : 심의당일 신청기관 현장 사업계획 발표(PPT)및 질의응답 후 심의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하며 신청기관 운영 확인 필요시 현장방문 가능, 심의당일 신청기관 대표 및 시설장 내정자 등 참석

심사기준 : 위탁체 평가 항목 및 배점 참고

 

최종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 득점자 선정(절대평가)

- 심사위원 개별심사의 경우 최고 및 최저 점수 제외한 점수 반영

- 동점인 경우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선정

선정결과 : 선정기관은 심의후 5일이내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9. 협약체결

- 협약 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제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4조 및 제9(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이행, 조치 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수탁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이상) 의무가 발생

- 기타 사항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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